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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대구 거주 숨긴 환자 확진…거짓 진술 처벌은?

2020-03-09 66 Dailymotion

[자막뉴스] 대구 거주 숨긴 환자 확진…거짓 진술 처벌은?<br /><br />지난 주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환자로 인해 서울백병원이 병동 일부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또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가 간호사 머리를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 붙잡히는 소동도 있었는데요.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내용]<br />입원 중인 7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백병원 응급실과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.<br /><br />입원기간 병원 측이 수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, A씨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마포구 딸의 집을 거주지로 밝히고는 확진 판정을 듣고서야 실제 거주지가 대구이며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.<br /><br />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'주의' 이상 발령됐을 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]<br />"고의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감염법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진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간호사의 머리 등을 잡아당긴 뒤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소동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,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거짓말 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시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고,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*취재기자 : 김동욱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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